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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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군사법 판례 소개(34)】 군대 내 강제추행, ‘주관적 불쾌감’과 ‘객관적 범죄’의 경계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군 야전에서 성(性) 관련 이슈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상식적 기준 공유는 건강한 병영 문화와 지휘권 확립의 초석이다. 단순한 오해와 주관적 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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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 김민석 총리에 거는 기대
국정의 새로운 기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김민석 총리를 공식 임명하며 향후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새로운 축을 제시했다. 정치와 정책, 대화와 설득의 중심축으로 총리 역할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김민석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김민석 총리는 정치를 안다. 그는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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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역사의 심판대에 선 반역, 조은석 특검의 ‘윤석열 재구속청구’ 결단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우리 군의 희생을 계획했다는 ‘외환의 죄’ 혐의는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이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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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사람을 빚에서 구하는 정치” – 이재명 대통령의 민심 정치가 향하는 곳
“금융기관은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 사람을 살릴 차례다.”2025년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악성 채무 탕감’의 국가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산정한 이자를 다 받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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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3)】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계급, 병사를 괴물로 만드는 건 부대다
분대장이라는 계급장을 무기 삼아 후임병의 인격과 시간을 멋대로 짓밟는 사건. 이는 단순히 병사 간의 갈등이나 성추행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헌법 정신이 처참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대한민국 헌법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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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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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대해, 워싱턴, 메리랜드, 마사츄세츠 주(州) 소재 연방재판소 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치하는 거국 금지명령을 냈다. 그러자 연방 대법원이 다시 법관들은 그 같은 명령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못 박고 나셨다. 트럼프는 취임(2025.1.20.) 직후, “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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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2)】 붕괴하는 군사법,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은 법무참모의 오만
군사법의 붕괴는 법의 부재가 아닌, 법을 다루는 자의 오만과 무지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 징계위원회에서는 5~6명의 군인이 함께한 화기애애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특정 발언의 진실 공방이 있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군의 진술 외에는, 당시 동석했던 다른 여군을 포함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고 피징계인은 사실을 부인했다.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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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이제는 적극 수용할 필요 있어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로 건설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에도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발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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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반란수괸 윤석열 헌법파괴 세력의 단죄 전제 - 윤석열에 의한 억울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사면·복권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더욱 통탄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