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우리 군의 희생을 계획했다는 ‘외환의 죄’ 혐의는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이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기를 문란케 한 죄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자 용기 있는 결단이다.
윤석열의 1차 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실무 원칙을 무시한 자의적 시간 계산으로 ‘위법한 탈옥’의 문을 열어주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앞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사법적 특혜를 베푼, 대한민국 사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이처럼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더욱이 이번 영장 청구는 박세현 특수본이 축소하고 왜곡했던 범죄의 실체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박 특수본은 군대를 동원한 명백한 ‘군사반란’을 형법상 ‘내란’으로 축소하고, 반란의 공동수괴인 김용현·노상원의 책임을 희석했으며, 무엇보다 국가를 배신한 ‘외환의 죄’ 혐의는 수사조차 방기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이 모든 부실을 바로잡고, 특히 MBC 보도로 확인된 ‘평양 무인기’ 사건의 본질, 즉 ‘일반이적죄’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윤석열의 범죄가 단지 권력 찬탈 시도를 넘어, 국가안보를 제물로 삼은 반역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는 차고 넘치며, 그의 석방 상태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지속을 의미한다. 윤석열 재구속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엄중한 청구를 인용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