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대해, 워싱턴, 메리랜드, 마사츄세츠 주(州) 소재 연방재판소 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치하는 거국 금지명령을 냈다. 그러자 연방 대법원이 다시 법관들은 그 같은 명령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못 박고 나셨다.
트럼프는 취임(2025.1.20.) 직후, “부모가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2.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20개 이상 주(州)가 노골적 위헌으로 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제14 수정헌법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로 인해 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출생 시민권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법원은 6:3의 찬반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지지했다. 애니 코니 바레트 대법관은 “연방법원이 행벙부 위에서 일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부가 불법을 행한다고 법원이 판결한다고 해서, 법원이 행정부 권력 위에 월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 자유 성향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대법관 소냐 소토메이어에 따르면, “미국 건국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는 미국 시민”, “정부가 협잡질하고 있으며, 그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찬성의 다수의견은 대통령 행정부의 합헌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연방법원이 거국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데 상당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는 사회소통망 ‘트루스소셜(사회의 진실)’에 “거대 쾌거”, “합헌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하고, 밴스 부통령도 X에서, “법원의 말 안되는 거국 금지명령 결정을 박살낸 대법원의 거대 교통 정리”라고 환영의 뜻을 올렸다.
그러나, NBC 보도에 따르면, 언론, 법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한 한 기자 협회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소(訴)를 제기했다.
“헌법수호 및 보호 연구소”의 선임고문 윌리암 파월은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의 명령을 박살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망명신청자 지원 프로젝트(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의 창립자이며 공동집행이사인 콘치타 크루즈(Conchita Cruz)는 NBC뉴스에서, ”이민자 가족에게는 충격적이다. 이 명령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하기 어렵다“고 한다. 라틴계 공동체를 대변하는 “생산적 사법을 위한 전국 라티나 연구소”는 X에서 “이민자들의 가족은 보호, 존엄, 공정을 누릴 권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권리를 찾해 발언하고 조직하고 싸울 것”을 천명했다.
한 선임법률분석가는 CNN에서, 하급 재판소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결의 본질적 의미는 힘의 중심을 법원에서 대통령에게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기사는 China Global Times, 2025.6.28일자에 실린 내용을 일부 번역 인용한 것이다. US Supreme Court limits injunctions against Trump's birthright citizenship order - Glob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