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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한 준비로 안타까운 사고 막아야 -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이행 필요 - 도급인의 역할 수행치 않아 사고로 연계되었을 가능성 높아 최명기 산업안전취재본부장 2025-07-12 17:11:00
재난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최명기 재난안전취재본부장은 공학박사, 기술사(안전, 품질, 시공, 도로 및 공항),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로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기술사회 부회장,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품질본부장,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장. 월드투게더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스마트 건설과 안전",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의 현재와 미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명기 칼럼】코너에 칼럼과 기사를 연재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모임 대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여름철 밀폐된 하수관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고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식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가스중독이나 산소결핍인 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인천환경공단은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을 발주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인천환경공단은 처벌 받는지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할 것이다. 처벌과 관련하여 인천환경공단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에 해당된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은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공사가 아닌 단순한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수는 없고 그저 도급인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공고한 입찰공고문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에 따른 안전보건역량평가의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구와 이에 대한 수준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설령 안전보건역량평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급인 입장에서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외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도출과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천환경공단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인천환경공단 내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서류상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 발주자의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처벌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환경공단 실무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 불법의 온천인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판례와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부터라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무관심으로 누군가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더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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