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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국민안전 위협하는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 관리 필요 - 50년 된 무허가 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붕괴돼 1명 다쳐 -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했는데 3주 만에 붕괴돼 - 무허가 건축물 실태 파악 후 안전대책 수립해야 최명기 2024-07-16 11:11:57
재난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최명기 재난안전취재본부장은 공학박사, 기술사(안전, 품질, 시공, 도로 및 공항),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로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기술사회 부회장,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품질본부장,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장. 월드투게더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스마트 건설과 안전",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의 현재와 미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명기 칼럼】코너에 칼럼과 기사를 연재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2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량상가시장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1975년 신축되었다그러나 국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간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2층부터 5층까지는 8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행정력은 미치지 못했고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기껏해야 무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법적 안전점검이나 진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2018년 처음으로 관할 지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안전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등급 C등급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이후 매년 2차례씩 자체 점검을 하라고 초량상가시장 측에 계속해서 지자체가 요구했지만 시장 측에서 방치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3종 시설물이기에 부산 동구청 관계자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난달 24일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그런데 점검 후 불과 3주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지자체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번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구청과 사고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부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건물이 지어진지 50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철근부식으로 인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계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입장이다특히 사고 위치 인근을 지나는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해 하중이 더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 상으로 추정컨대 건물과 경사로를 연결하는 경계부의 철근 배근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골목길 무허가 건축물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더 이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정부와 지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황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가 되지 않았기에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과 같이 건물은 지어놓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서류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축물에 대한 구조나 용도면적안전점검보수이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특히 안전점검이나 보수여부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조사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출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벗어나 실질저인 안전 확보를 위한 창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건축법에 따른 주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무허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이익구조를 바꾸어야 한다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몇 백배몇 천배 더 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집행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현행 이행강제금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무허가에서 허가 건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안전점검을 강제화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필요시에는 소유주들에게 대출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소극적 행정뿐 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개인의 사적 재산이기에 공권력이 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선거를 이유로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경찰가스전기 등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넷째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형식적이고 보고 위주의 면피성 점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전문가들도 이러한 점검에는 더 이상 동행해서는 안 된다점검 실명제를 통해서 부실점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점검 요원에 대한 대가 지불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기간동안 하루에 몇 건씩의 점검 방식은 지양해애 한다일부 지자체는 하루에 8건 점검도 한다는데 점검 수준이 의심스럽다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따라서 연중 상시 점검으로 바꾸고 점검 이력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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