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할 때, 국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구치소장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이 근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사적 논리로 거부했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마저 묵살하며 입법부의 견제 기능까지 마비시켰다. 이는 일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작태이다.
이미 복수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과 국회의 요구를 짓밟은 공무원에게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직위해제의 법적 요건은 논쟁의 여지 없이 충족되었다.
공은 법무부장관에게 넘어왔다. 김 소장에 대한 직위해제권자는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다. 이는 징계위원회라는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장관의 재량적 판단과 결단만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김현우 소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법보다 개인이 우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 사회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파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고려나 좌고우면이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단호한 결단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즉시 직위해제 명령을 발동하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책무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