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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6)】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59 판결] 핵심내용 소개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7-17 10:15:20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대전고등법원은 군법무관 A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정직 1월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지는 ①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절차적 하자, 그리고 ②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징계처분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에게 내려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을 엄격히 재산정한 결과, 피고가 징계처분을 한 2021년 8월 13일에는 원고가 이미 그 전날인 8월 12일 자로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징계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위법합니다.


둘째, 설령 원고가 군인 신분이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해당 비위 사실(수사관의 대리조사)을 3년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행 징계에 포함하지 않고 원고의 전역 직전에야 별건으로 징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피징계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쪼개기 징계’로서, 원고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상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관행’이었던 점, 경미한 사건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처분의 배경에는 징계간사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징계간사는 비위가 발생한 ‘관행’이나 상관의 지휘·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고소인의 편향된 진술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 부실한 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배제한 채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요약하면, 

“상관의 묵인 하에 이뤄진 관행을 3년이나 지나 보복성으로 문제 삼았고,

그마저도 이미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사람에게 뒤늦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것이 현재 군사법과 군법무관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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