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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익직불제] 농업인의 경작 직불금 제도 - 기본형 공익 직불제에 대하여 알아 보자 정석원 기자 2025-07-14 10:31:40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 농촌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지원제도입니다.


1. 직불금 구성

  • •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0.5ha 이하) 대상, 연간 영농 3년 이상·농촌거주 3년 이상·농외소득·농지면적 등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 면적 상관없이 130만 원 정액 지급

  • •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단가는 100만 ~ 205만 원/ha)


2. 지급 대상 요건

  • • 대상농지 

  • 쌀 논(1998–2000년), 밭 (2012–2014년), 조건불리지역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로 지정됨
    • 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실경작자

    • - 농외소득 기준: 개인 3,700만 원, 농가 합산 기준 있음

    • - 기존 수령자, 후계농·전업농·청년농업인, 신규 경작자 등 세부 요건 갖춰야 함



    • 3. 소농직불금 요건

      • 대상 농지 경작면적 0.5 ha 이하,

      • 농가 소유면적 1.55 ha 미만,

      • 3년 이상 영농 및 농촌 거주,

      • 농외소득 개인 2,000만 원·농가 4,500만 원 미만,

      • 축산소득 5,600만 원, 시설재배 3,800만 원 미만


4. 면적직불금 구간 및 단가

구간진흥지역 (논·밭)비진흥지역-논비진흥지역-밭
1구간  (≤2ha)205만 원/ha178만 원/ha134만 원/ha
2구간 (2~6ha)197만 원170만 원117만 원
3구간 (>6ha)189만 원162만 원100만 원 

❄ 단가는 면적이 커질수록 역진적으로 감소합니다


5. 준수사항 및 감액 규정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다음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위반 시 10% 감액(최대 40%):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화학비료·농약 사용의 적정성 준수

  • 가축분뇨 관리, 지하수·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 농약·병해충 신고

  • 농촌 공동체 활동, 폐기물 적정 처리

  • 영농기록 작성, 교육 이수 등

해당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 1회 점검


6. 신청 절차 및 일정

  • • 2~4월 중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 7~9월 본조사 및 준수사항 확인, 11~12월 지급 결정

  • • 사후관리 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7. 선택형 직불제와 연계

  • 기본형 직불에 더해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전략작물 등 선택형 직불제를 중복 신청 가능


  • 8. 2024년도 지급 규모

    • • 총 2조 3천억 원 지급 (소농직불금 6,713억 원 / 면적직불금 1조 6,371억 원)

    • • 수혜 농업인 약 128만 호, 대상 농지 총 108만 ha

    • 9. 최근 변화와 전망
    • • 2025년 면적직불금 단가 평균 5% 인상
      • • 깨·유기농 작물 포함한 선택형 직불 확대

      • • 농가 안정성과 공익 기능 강화라는 제도 취지 더욱 강화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간소하고 투명한 구조 아래 소농 보호와 환경·공익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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