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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판례 소개(35)】 군대 내 강제추행 적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7-08 09:05:15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법률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이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배제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진술과 배치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쉽게 사실인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 군법무관들에 의해 잘못 야전에 대량으로 살포되어 현재 야전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입니다.


최근 무죄가 선고된 서부지법 ‘포박 실습’ 강제추행 사건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① 피해자 진술 외 추행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②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 동료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③ 여러 정황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과 그 유일한 피해자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증명된 추행 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바를 모든 장병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성적 언동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실질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법은 군법무관부터(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부터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비롯 전 군법무관) 공개적인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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