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공공기록물 무단 파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은 변호사 김경호 씨로,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꼬리자르기”의 전형이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2025년 6월 28일 오전 9시 50분,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6월 27일 발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드디스크 대량 파쇄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법적 책임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방통위가 130여 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전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파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절차를 묵인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디스크 파쇄는 공식 계약 없이 전화로만 업체를 불렀고, 용역비는 현금이나 부품으로 대체했으며, 내부 문서엔 ‘무료’라고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질의 과정에서 파쇄 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과장 전결 사항”이라며 하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은 “책임 회피와 조직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법률 위반 요소로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을 들며, “이는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고, 공수처법상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PC 파기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고위 공직자의 기록 관리 책임과 공공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