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오늘 군사재판이 예정된 사건이다. 담당 군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목록은 그야말로 엉터리 그 자체다. 처음 두 명이 고소했던 사건에서 한 명은 불기소, 다른 한 명은 네 가지 고소 사실 중 단 한 가지만 기소되었는데도, 군검사는 불기소된 사건의 증거는 물론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까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쏟아냈다. 이는 명백히 피고인을 악마화하려는 비열한 전술이자, 군검사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다.
군사법원법 제359조의 증거법칙에 무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하나가 온전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피해자 진술, 수사 과정 확인서 심지어 변호인 신분증까지 하나하나 쪼개어 증거목록 순번을 매기는 처참한 수준이라니! 이 대목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이내 대한민국 군검찰의 현실에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군검사의 실력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 능력과 분석 및 정리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에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는 자도 군검사를 한다.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혹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내팽개치고 피고인을 악마화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군검사들이 사회에 나가 검사가 된다는 사실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신들의 ‘사냥감’을 정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짓거리를 군검사 시절부터 서슴없이 해왔다는 의미 아닌가? 이러한 행태가 가능한 것은 바로 군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40조 때문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인 검찰청법 제7조의2를 당장 폐지해야 하듯이, 군사법원법 제40조 또한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만연한 군검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군대에서도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군검찰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