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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특검대상 군사재판, 이제는 민간 법원으로! 특검은 독자적 기소권을 행사하라! -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은 수사대상이다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6-23 14:58:36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오늘 2025년 6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드디어 그 독립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이 단순한 법률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의 발현임을 선포하는 순간이다. 이제 군사법원은 더 이상 내란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군 장성들에 대한 추가 기소 권한은 오롯이 특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 법원으로의 이관을 명령하는 초강력 규정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모든 행위는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는 내란죄의 핵심이며, 이는 더 이상 군 내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피고인 정성욱 대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은 바로 이 법의 명확한 지침을 따른 정당한 요구이다.


내란특검법 제6조 제1항은 특검에게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부여한다. 이는 특검이 군 장성들의 추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제7조 제1항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과의 '협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 특검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 장성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특검의 권한이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공소시효 정지 등의 장치를 통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은석 특검이 내란특검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행사해야 할 때이다. 헌정 유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굳건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특검의 단호한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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