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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1)】 말 한마디가 부대와 군인의 운명을 바꾼다 – 야전 간부에게 전하는 ‘뒷담화’의 법적 지혜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6-20 14:50:46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군은 조직력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러나 최근 야전에서 ‘뒷담화’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은 우리 군의 조직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말’은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인격권(제10조)을 모두 보장하지만, 이 둘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 핵심 기준이 바로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발언 내용이 전달될 개연성이 있느냐를 뜻한다. 단순히 몇 명에게 말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비밀을 지킬 만한 지인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발언은 전파 개연성이 있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고의 여부도 중요하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전파 개연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로, 뒷담화의 당사자가 사후에 내용을 수집해 고소한 경우, 발언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법적 기준이다.


군 간부들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말이 군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신뢰를 해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또한, 뒷담화로 상처받았다고 하더라도 즉각 고소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정황과 법적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군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서로 고소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말 한마디에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가 말의 무게를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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