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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일기(13)】 이재명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에게 - 이제까지 ‘립서비스’ 대통령과 다른 ‘진짜’ 대통령, ‘진짜’ 국군통수권자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6-14 11:18:55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2025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일기


K-9 자주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소장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들의 피맺힌 절규는 비단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이다.


먼저 순직 군인 유족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신설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2025. 1. 7부터 적용)이며, 마땅히 환영해야 할 진일보다. 이는 그동안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비정한 차별을 일부나마 걷어내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장병들의 자부심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격려와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법체계의 심장부에 제복 입은 국민을 차별하는 거대한 대못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뿌리를 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구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국가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보상’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는 시대착오적 족쇄이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은 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상일 뿐, 후자인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은, 국가의 잘못이 더해졌을 때 보상에 더해 완벽한 배상까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반쪽짜리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군인의 명예와 희생을 존중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그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29조 제2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대통령의 격려가 진심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제까지 ‘립서비스’ 대통령과 다른 ‘진짜’ 대통령, ‘진짜’ 국군통수권자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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