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최명기 칼럼】 폭탄덩어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의무화 해야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 의무화 검토해야 - 경기도 안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시켜 - 화재 확산 방지 위해 내화구조의 보호커버(캐노피), 격벽, 침수설비 설치해야 최명기 2024-08-05 17:10:45
재난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최명기 재난안전취재본부장은 공학박사, 기술사(안전, 품질, 시공, 도로 및 공항),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로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기술사회 부회장,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품질본부장,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장. 월드투게더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스마트 건설과 안전",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의 현재와 미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명기 칼럼】코너에 칼럼과 기사를 연재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불나면 속수무책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을 불안한 심정이다정부는 지금 당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완전 초토화 되었다이 화재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를 봤다다량의 연기가 분출되고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가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의 5% 이상, 2022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주차장을 지하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밀폐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화재로 연기가 가득 차면 발화점에 접근하기 힘들다또한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소방 당국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지하에 전기차의 출입 자체를 금지토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241.17.5의 2, 3에 따르면 지하 3층보다 더 깊은 지하층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다그러나 이 조문 자체가 문제이다이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보듯이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더 깊은 지하 3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전기사업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사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령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니다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대한전기협회에서 만든 가이드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인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안양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위험한 폭탄 덩어리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언제 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의 개선대책으로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시키는 것이다그다음이 대체통제의 방법이다따라서 위험요소인 전기차를 지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도 화재 확산 방지와 화재 진압을 위한 설비 등을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다또한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화재 확산방지와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지상 설치 시에는 소방대 접근이 쉬운 장소로서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또는 피난계단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피난 경로 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자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위치선정시 2차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 및 가스설비 등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이때 CCTV는 충전구역과 더불어 인접한 주차구역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4시간 상시 감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CCTV는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화재 발생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자동 화재 탐지설비 설치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옥외 장소에 설치 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구조로서 보호커버(캐노피)와 격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또한 하부에는 폭렬하는 배터리의 열을 식히기 위한 침수설비와 상향의 세수장치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화기는 충전구역 근접 설치 시 즉시 사용이 어려우므로 충전구역과 5m 이상 이격헤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옥외소화전의 경우 화재 대응을 위해 충전구역 5m 이상 이격 또는 옥외소화전 수평거리(40m)를 벗어나 설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이외에도 최초 소화진압을 위한 방호복방호장갑보안경 등도 비치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상대응피난 및 소방대 접근 경로 확보에 대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TAG

최신뉴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