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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칼럼】 폭우 시 건설현장 안전대책 문제없나 - 건설현장 폭우 시 침수, 붕괴, 감전사고 발생할 가능성 높아 -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방대책 필요 -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공사비 증가, 현장 시공기술자 확대 배치 필요 최명기 2024-07-24 11:00:18
재난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최명기 재난안전취재본부장은 공학박사, 기술사(안전, 품질, 시공, 도로 및 공항),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로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품질기술사회 부회장, 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품질본부장,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장. 월드투게더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스마트 건설과 안전",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의 현재와 미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명기 칼럼】코너에 칼럼과 기사를 연재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최근 여름철 강수 형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다. 마치 양동이로 퍼붓는 형태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피해를 동반한다. 요즘 들어서는 주간보다는 심야 시간에 대규모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예측도 어렵고 대비도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공사기일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건설회사 입장에선 국지성 집중호우는 장애물과 같은 골칫거리다. 집중 호우가 내리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당연히 공기는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기연장을 해주지 않아 돌관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오로지 건설회사의 몫이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골칫거리로 전락한 이유이다. 

 

건설현장에 내리는 집중 호우에 대해 침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유입된 물이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건설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최대강우량을 파악한 후에 배수로의 규격이니 개수와 같은 배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에는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침수 예상 구역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작업현장 구간 내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등의 유입가능성,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를 사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평가에 따라 시설물 내 작업구간의 침수 또는 수몰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사전에 배수시설에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폭우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대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상 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조가 현장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통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폭우에 따른 수방대책을 만들 때에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이고 보고를 위한 서류제출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심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현장이냐, 아니면 아파트 현장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기술인들은 타 현장의 수방대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양해야 할 나쁜 폐습들이다. 

 

폭우에 따른 굴착사면, 제방, 옹벽, 흙막이 등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닐과 방수포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든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배수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붕괴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의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붕괴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했다면 침투한 물을 밖으로 신속히 배수시켜 주는 방법도 있다. 옹벽의 경우 배수공 상태를 파악하고 배수가 원활한 상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변화에 대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관리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폭우 등에 따른 작업 중지 결과로 발생한 공기부족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적정공기를 산정할 때부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 증가는 당연하다 보니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기연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기 내 완공을 하지 못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야간공사나 돌관 작업을 할 수 밖에는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기를 재산정하고 민간공사에도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중 호우로 인한 공기연장과 더불어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한 비닐이나 천막, 양수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주 용도상 작업자 안전보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에 반영된 이런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폭우에 따른 안전을 외치면서도 비용을 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 인원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배치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시공관리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데도 안전관리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시공기술자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한 현상들이다.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공사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가 없기를 기원해 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온다는 점이다. 폭염에 대한 대비를 또다시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온다는 점이다. 폭염에 대한 대비를 또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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