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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5)】 무뎌진 정의의 칼, 군법무관을 감시하라 김경호 컬럼니스트 2025-08-14 16:17:33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군의 기강을 세우는 정의의 칼은 군법무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나 그 칼이 스스로의 불성실로 무뎌지고 있다면, 그 칼날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 자신의 의무는 방기하면서 다른 군인의 과실은 매의 눈으로 심판하는 군법무관의 이중성은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 존재이다.


최근 해군 이0욱 군법무관의 행태는 이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는 국가소송을 위임받고도 5개월간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직무유기이다. 법률상 ‘직무 태만’은 징계 감경조차 불가능한 중대 비위로 규정되어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법이 금지한 가장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예외가 아닌 관행에 가깝다는 점이다. 다른 군인의 작은 과실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그들이, 정작 자신의 성실의무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 이러한 모순과 위선이야말로 군 사법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근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의 군법무관은 내일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부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특권 의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따라서 군은 해당 군법무관을 일벌백계하여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직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내부 견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무뎌진 칼을 다시 벼리지 않는다면, 군의 정의는 물론 사회의 법치마저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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