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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 — 윤석열 2차 체포 거부 사태의 민낯 - 전직 대통령의 품격은 사라지고, 법치의 신뢰는 무너졌다 정석원 발행인 2025-08-08 12:32:0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 앞에 선 전직 대통령의 민낯

어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장면은 법치주의의 초라한 몰골이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법집행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며, 강제 구인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잡범조차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을까? 국민은 묻는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였던가.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짓밟는 순간

대통령이란 직위는 국가 최고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퇴임한 이후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그 반대다. 법 앞의 평등은커녕,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오만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질서 전체를 비웃는 행위다.


윤석열은 대통령 시절, 수없이 “법과 원칙”을 외쳤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법과 원칙은 자취를 감췄다. 남에게는 냉혹했던 칼날이,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닿지 않게 만들겠다는 이중 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격의 추락, 신뢰의 붕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운영하며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 하지만 예우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법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더구나, 일반 국민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강제 구인에 불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시 체포되어 법정에 서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례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정의는 영원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거의 권력이 현재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의 유산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는 권력의 크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권력이 법 앞에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를 냉정하게 기록한다.


더 이상 버틸 자격도, 이유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끝까지 버티며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사 속 ‘부끄러운 페이지’에 남길 것인지, 아니면 법 앞에 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킬 것인지.
국민은 이미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법을 부정한 권력은 결국 자신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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