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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여, 헌법정신에 눈을 뜨라 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 총구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최근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군 내부의 법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 2025-08-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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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6)】 “군사법의 심장을 갉아먹는 법 기술자들, 군법무관들이 아직도 많다. 왜냐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두는 군시스탬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간다” 군 사법의 정의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하여 법복을 입은 젊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이를 덮기 위한 교활한 법 기술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출한 항고장은 80일 넘게 육군본부 법무실 책상 ... 2025-06-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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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4)】 군법의 저울, 군법무관에게만 너그러운가? 여기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있다. 부하의 징계를 신중히 처리하려다 5개월이 걸린 지휘관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반면, 장병의 항고 사건을 80일 넘게 방치한 군법무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군 사법의 부끄러운 자화상... 2025-06-11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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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3)】 직무유기를 ‘방패’ 삼는 육군 법무실 군법무관의 해괴한 궤변 징계받은 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육군본부에 항고한 지 80일.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먼지만 쌓여갔다. 수 차례의 문의 끝에 돌아온 육군본부 법무실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다. “항고심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심의 기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 2025-06-10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