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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법광고물 없는 '클린존' 4곳 지정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Clean Zone)' 4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클린존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구간으로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삼기초등학교, 겸면 평장 삼거리, 옥과초등학교 일원이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구역 위주로 선정했다.


곡성군은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클린존 상시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6월 주민 안내 기간을 거쳐 7월에는 2주간 '클린위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클린위크 기간에는 클린존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군민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라며 현수막 게시대 활용 당부와 함께 "클린존 운영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곡성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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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20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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