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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군에 광복절 메시지】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독립군, 더 이상 논쟁은 없다”
  • 기사등록 2025-08-16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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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한 국가의 군대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지난 정부 시기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단순히 한 독립운동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였다. 이 소모적인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군의 시작은 광복군과 독립군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대원칙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는가, 아니면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가이다.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행 헌법 전문에 명명백백히 새겨져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헌장이다. 국가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면, 그 국가의 군대인 국군의 뿌리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에 닿아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군정 하에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국군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시각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화하는 살아있는 규범이다. 과거 헌법 하에서는 1948년 건국론이 통용되었을지 모르나,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와 군인은 '변경된' 현행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과거의 헌법적 상식에 머무르며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하고,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할 의무(헌법 제9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념의 편협한 잣대로 재단하는 오류이다. 그의 투쟁은 오직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 어떤 이념 논쟁으로도 폄훼될 수 없는 대의였다.


이제 국군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은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운 독립군의 항쟁 정신과,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대일 선전포고를 감행했던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서 있다. 이것이 헌법이 명하는 국군의 정체성이며, 흔들릴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2025. 8. 15.

김경호 변호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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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6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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