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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 】 《 누가 직권남용인가 》
  • 기사등록 2024-05-31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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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칼럼니스트몇 주 전 대전지방법원 징계기록 정보공개소송에서 담당 재판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대표하여 나온 해군 군법무관에게 “징계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해군은 군법무관 선배들이 아직 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나 보죠” 이후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건만, 또 해군 법무실은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하였다. 

 

▶ 사건 개요 

 

 A 해군상사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였고, 원심 징계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행정법원 130여 차례 승소판결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런데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다. 

 

▶ ‘정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그간 고무줄 같았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계기로 전원합의체로 정리하였는 바,  직권남용은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의 경우”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해군 군법무관의 징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과 특히 행정법원에서 130여 차례나 징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징계에 불복하여 가장 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정확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 어느 군법무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사건 

 

 반면에 A지휘관은 직속 부하지휘관B에게 그가 지휘하는 부대 물자의 점유를 이동시켰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여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물자에 대한 권리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그 물자의 담당관의 권한이고, 직속 부하지휘관B은 이 사건 물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에 불과하며, A지휘관은 직속 부하지휘관B의 1차 지휘·감독권자인바, 이 사건 물자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전과 달리 이 사건 즈음에는 이 사건에 사용된 사정이 있었을 뿐, 이 물자 반장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사정이 존재해야 본죄가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언급은 전혀 없다. 

 

▶ 저급한 조직문화

 

 한쪽은 지나치고 있고, 한쪽은 모자르니 각군 법무실장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지 않는가? 

 

군에 직권남용하고 있는 군법무관들에 대한 견제와 제재는 과연 실효적으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인」에 법적용의 평등에 부합하는가? 과거 지휘관을 위법하게라도 도와 지휘권 확립을 위한 노력의 시대는 그나마 이해라도 해볼 건더기라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휘관에게도 군법무관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대는 시대 과연 이래도 되는가? 

 

몇 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대량 생산 시대」에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각군 법무실장의 눈은 떠져 있기나 하나? 그냥 저냥 세상 그렇게 사는 건가? 그렇게는 못살겠다! 왜냐면 이제 필자도 기성세대이고 사회에 책임이 있는 인원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저급한 조직 문화」, 겉만 번지르한 전문가입네 포장된 저급한 문화를 그대로 물려주기 싫기 때문이다. 

 

세금이 아깝다. 현해 몇 천명 변호사 대량 양산하는 「변호사 시험」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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