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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33)】 법을 모르는 군사경찰 지휘관, 돈만 아는 변호사
  • 기사등록 2025-07-30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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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한 여군이 스토킹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조직의 보호가 아닌, 무지와 탐욕이 뒤섞인 추악한 2차 가해였다. 이 사건은 우리 군사법 시스템과 군 지휘관들의 민낯, 그리고 일부 법률가들의 타락한 직업윤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참한 교본이다.


기가 막힌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사경찰 지휘관의 행태다. 피해를 호소하는 부하 여군에게 군사경찰 지휘관과 0000과장이란 자들이 건넨 조언은 실로 가관이다.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라거나 "내가 상대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률적 조언이라고 할 수 없는 쓰레기 수준의 무지몽매함 그 자체다. 지휘관의 제1책무는 부하 보호이다. 피해 사실을 듣고 법적·제도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듯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리더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더욱 가관은 피고소인 측 변호사라는 자의 작태다. 군검찰이 스토킹 고소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를 빌미로 '무고죄' 고소와 징계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증거불충분'은 고소 내용이 바로 '허위'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객관적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냈다는 무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변호사는 법을 모르는가, 아니면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가? 정당한 권리인 고소권을 무기 삼아 의무 없는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형법상 강요죄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변호사 윤리장전 이전에 실정법 위반을 논해야 할 수준이다. 단언컨대, 이런 변호사는 필자에게 포착되는 즉시 변호사협회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대상이다.


군사법은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군사경찰 지휘관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법률 대리인은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 군사경찰 지휘관들에게는 법률공부를 권한다. 그리고 변협은 괴물 같은 변호사는 퇴출할 자정 능력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의 칼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흉기로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군법무관과 군사경찰을 ‘그냥’ 믿지 마시라, 변호사를 ‘그냥’ 믿지 마시라. ‘실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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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30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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