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컬럼니스트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비용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는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심장을 꿰뚫는 철학적 선언이다. 소년 노동의 참상을 고발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노동법의 근원을 통찰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윤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비전을 본다.
대통령의 일갈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명확히 관통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제32조 3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제34조 6항)를 진다. 대통령은 잠자던 헌법 조항들을 깨워 국민의 삶이라는 현실의 현장으로 소환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겠다(제69조)는 대통령의 엄숙한 선서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행보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듯, 이 시대의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스러져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자신의 책무로 끌어안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실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다만, 이 위대한 여정이 아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에 잔존하는 친윤 구시대 세력과 기득권 언론,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저항은 여전히 거세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흥의 인사'에 앞서, 개혁의 동력을 지켜낼 '안전의 인사'로 후방을 다져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란다. 굳건한 진지 위에서만 적을 압도하고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자 '사용국'이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헌법적 행보는 K-민주주의와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빛나는 성취이다. 그의 길을 온 국민과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