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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정책제안]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적법 개정 -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국적 제한 및 상실
  • 기사등록 2025-07-28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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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역사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가르고 백년대계를 위하여,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1. 왜 이 제안이 필요한가?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인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정신은 조직인 ‘정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백히 부정하고, 폭력과 선동을 통해 이를 파괴하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언동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궁극적인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과 조직을 다르게 취급하는 법적 불균형이며,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등록 사실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겠다는 엄숙한 사회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근본 전제인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파기하는 행위는, 그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잃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2.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본 정책 제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는 개인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제재를 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토대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3.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는 이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적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적법 개정 제안]


제14조의5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행위에 따른 국적 상실 결정) 신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국민의 국적 상실 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


 1. 폭력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또는 파괴하려는 행위를 조직, 선동, 실행한 경우


 2.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고 외국의 주권 하에 편입시키려 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내란 또는 외환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기능을 폭력과 협박으로 마비시키려는 내란 선동 또는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따른 다음의 단계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


 1. 1단계 (경고 및 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질서를 존중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2. 2단계 (권리 제한):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3단계 (국적 상실 제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국적 상실 심판을 제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적 상실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적 상실을 결정한다.


④ 이 조항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국적 상실 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적 상실 대신 종신 참정권 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이 정책을 어떻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 정책은 그 중대성만큼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공개 토론회 개최) 법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나 초당적인 ‘헌법가치수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적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 언론 브리핑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 법이 ‘사상의 자유’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폭력과 파괴 행위’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5. 비판과 우려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모든 위대한 정책은 비판과 우려를 동반합니다. 저는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해 열린 자세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려 1]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 보완책: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개념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폭력을 수반한 파괴 행위’로 극히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하여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우려 2] 무국적자 발생 문제


  - 보완책: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여, 국적 상실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적 박탈 대신 국민의 핵심 권리인 참정권을 영구히 제한하는 대체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6. 결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제안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증오의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책임의 법안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상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면서, 그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행위까지 용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닌 ‘방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임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제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위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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