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저녁 6시 40분경,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와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피해가 극심한 6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상청의 누적 강우량 분석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뤄졌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복구의 시급성이 반영된 조치로 평가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국가 지원 조치를 받는다.
•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추가 편성
•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 전기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비 및 생계지원금 지급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며, “재난 관련 행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추가 피해 접수와 피해 규모 분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적인 복구 및 지원 계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선포가 빠른 복구와 국민 불안 해소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