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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안미현 검사에게 묻는다, 한때 정의로우면 헌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가
  • 기사등록 2025-07-11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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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최근 안미현 검사가 과거 강원랜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정치권 외압’에 맞선 투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섰다. 일견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 조직의 치부를 가리는 교묘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당신에게 헌법과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한가?


안 검사는 당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그의 직속상관인 ‘내부의’ 검사장이었다. 이는 ‘외압(外押)’이 아닌 명백한 ‘내압(內押)’이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 상급자에게 있다. 그러나 안 검사는 이 본질을 외면한 채, 외부의 적인 양 ‘정치권’을 지목하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왜 이런 부당한 ‘내부 압력’에 저항해야만 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상명하복의 조폭 문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위헌적 규정, 바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건을 마음대로 빼앗거나 다른 검사에게 넘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상급자는 사전에 개입할 수 없다는 행정조직의 대원칙인 ‘위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안 검사는 이 위헌적 구조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부’한 자신을 영웅시한다. 그러나 이는 불법 조직의 규약 아래에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 저항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명령이 가능한지, 그 조직의 규약 자체를 문제 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검사는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행정공무원’이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구호가 검찰 조직 전체의 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또 다른 영웅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을 괴물로 만드는 「검찰청법」 제7조의2를 폐지하고, 검찰을 헌법과 법률이라는 상식적인 시스템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유일하고 명료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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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1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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