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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3)】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계급, 병사를 괴물로 만드는 건 부대다
  • 기사등록 2025-07-04 2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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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분대장이라는 계급장을 무기 삼아 후임병의 인격과 시간을 멋대로 짓밟는 사건. 이는 단순히 병사 간의 갈등이나 성추행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헌법 정신이 처참히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군복을 입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병영 안에서 계급은 법 위에 군림하고, ‘상명하복’이라는 구호는 모든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만능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 조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봉건적 치외법권 지대일 뿐이다.


가해자인 갑상병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를 괴물로 만든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바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문제를 방치하고, 심지어 이전에도 같은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문제없다’는 안일함으로 일관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다. 그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과 무능이 또 다른 가해자를 키워낸 공범이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로는 결코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지휘관에게도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책임을 통렬하게 물어야 한다. 병사 한 명을 징계하는 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대 내 인권침해는 지휘관의 리더십 실패이자, 헌법 수호 의무의 명백한 포기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인권을 제물로 삼는 조직이 아니다. 헌법이 살아 숨 쉬는 병영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요즘 ‘땡’치면 퇴근하는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과연 바랄 만한 내용인가 자문도 해 본다. 그리고 열심히 해 봐야 한숨만 나오는 지금의 군문화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장군들에게도 물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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