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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요지경]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 기사등록 2025-07-04 12:06:12
  • 기사수정 2025-07-05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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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


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검찰 출신 이진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이라야 검찰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요한 대로 둘러대는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민정수석에도 검찰 출신 봉욱을 앉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왜곡’과 ‘검찰개혁’ 후진의 징후가 배어난다. ‘왜곡’이란 조국 때문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칼을 빼 들었을 때,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난도질해서 주저앉혔고, 문재인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개혁의 예봉을 막았고, 조국은 사표를 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가 윤석열의 항명을 징계하려 했을 때도, 문재인은 추미애를 사직하게 하고, 윤석열을 두둔했다.


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안 된 일차적 책임은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과 문재인에게 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할 것같이 거짓말해서 기대를 배반했고,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끝까지 두둔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검찰개혁 전진 아닌 '후진'의 징후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이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있다. 법무부장관이 된 정성호가, “검찰 조직의 ‘해체’가 아니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국힘당과 협의해서 할 것” 등 발언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정성호, 이진수, 봉욱 같이 검찰 출신이어야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다. 해체나 전면적 개혁을 염두에 둔다면, '통제'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국힘당과의 타협, 협치를 주창해 온 정성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검찰개혁을 국힘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그 반증이다.


정성호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검찰개혁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당연히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 또는 해체'로 해석하지만, "검찰청의 기능이 어디로 가든, 수사를 누가 하든, 다 유지되는 것 아니냐”, “검찰청 폐지나 해체 수순과는 거리가 먼 것”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파이낸셜뉴스, 2025.6.30.)


정성호의 이 같은 발언에서 적이 놀라운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 것이다. 국힘당(야)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야가 협의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국힘당이 내란 옹호당으로 해체수순을 밟아야 한다고들 아우성인데, 정성호는 오히려 그 내란 옹호당과 협의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 한다.


둘째로 놀라운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통찰력이다. 항간에, 혹은 민주당에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면 무슨 용수나 날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임을 정성호가 솔직하게 자백했다.


지금까지 검사 동일체로 카르텔을 맺어 증거 조작을 밥 먹듯 저질러 온 검찰 조직이, 소속이 달라진다고 해서 해오던 짓거리를 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성호가 꿰뚫고 있다. 수사청, 기소청, 중수청 등으로 기능을 쪼갠다고 해서 경천동지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영악한 정성호가 간파한 것이다. 


검찰의 일탈에 대한 견제는 처벌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실효적 징벌의 부재는 공권력의 일탈을 방조, 묵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개편과는 다른 차원이다. 검찰 임면권을 중앙집권적 관료가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 관할로서 분산하고, 가능한 한 민선제로 귀속시킴으로써, 시민 민중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완벽한 처벌제도의 구비 없는 조직의 개편은 앙코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이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검찰개혁에 앞서, 정성호의 독선부터 막을 수 있다. 정성호가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평소에 주창해 온 국힘당과의 협치를 강변하는 것은 독선이다. 정성호가 말하는 국민은 어떤 범주의 국민을 뜻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국힘당과 협치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점에서 정성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 


정성호는 다소간 민심과 괴리를 빚는 노선의 자의적 변경을 이재명의 뜻으로 이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 성향이나 성격을 다 아는데, (온건하고 합리적 성향인) 저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파이낸셜뉴스, 2025.6.30.)


정성호의 논리를 빌자면, 이재명은, 정성호를 통해, 급기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1) 검찰은 해체하지 않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그전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을 다 그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2) 내란옹호의 국힘 야당은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협의의 대상으로서 위상을 유지한다, 3) 검찰 및 내란 옹호당의 해체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므로 둘 다 그대로 둔다.


대통령 이재명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후보로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요란을 떨더니, 검찰개혁 한답시고 검찰 때가 묻은 이진수, 봉욱을 법무부차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국힘 야당과 협치하는 한편, 검찰 해체는 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또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결국 검찰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기소권, 수사권만 분리해서는 검찰이 그대로 버티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 옹호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응분의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만세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미 유럽 중세에는 재판권을 남용한 판사의 껍질을 벗겨 죽였다. 


다수 민의를 배반하고 주야장창 내란 옹호당과의 협치 운운하는 정성호는 연목구어하고 있고, 그런 정성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재명에게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의지 자체 여부가 오리무중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된다. 현재로서 이재명과 정성호가 공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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