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컬럼니스트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
더욱 통탄할 일은, 그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며 그의 친위 쿠데타를 조력한 사법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고심의 법률심 원칙을 짓밟고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정해진 결론에 꿰맞춘 정치 재판을 자행했다. 또한 재판 공개 원칙을 훼손하고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을 감행하는 등 사법정의를 스스로 능멸했다. 법복을 입은 조력자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공범인 것이다.
이런 반헌법적 사법 농단 세력에 의해 처벌받은 인사들을 한시라도 빨리 사면·복권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이는 찬탈당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신성한 책무이다. 오염된 사법부가 내린 모든 정치적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범죄적 판결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사면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이며, 헌법적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 반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면은, 이 땅에 다시는 총칼이 아닌 법복을 입은 쿠데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것이 곧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