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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20)】 군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기강 해이, 변호사 시험 갓 통과한 군법무관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이대로는 안 된다.
  • 기사등록 2025-06-18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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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대한민국 군 사법 시스템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한 일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직무 태도는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한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직무유기를 ‘방패’ 삼는 육군 법무실의 궤변


육군본부 법무실의 군법무관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군 사법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간부의 징계 항고 사건이 접수된 지 80일이 지나도록 심의는커녕 '항고심사계획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72조 제1항은 항고심사를 3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30일 연장하여 총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병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해당 군법무관은 "항고심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심의 기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답변으로 자신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법규가 정한 절차를 개시할 첫 단추조차 꿰지 않은 자신의 태만을, 거꾸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삼는 해괴한 궤변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규정과 장병의 권리를 대놓고 조롱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일선 지휘관이 징계 처리 기한을 조금 넘기면 엄중한 징계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군법무관에게만 유독 너그러운 이중잣대는 군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행정소송 패소 직전, ‘꼼수’로 승소를 만들어낸 도덕적 해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변론이 종결되어 패소 운명에 처하자 ‘꼼수’를 부려 판결을 뒤집으려는 군법무관들의 행태이다. 한 간부가 ‘해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만을 앞둔 상황이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소 제기 당시의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군법무관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직감하자, 돌연 변론 종결 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일방적으로 감경하고 이를 근거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명분으로 패소 위기의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단까지 동원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패소가 눈앞에 다가오자 사후적으로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군법무관은 군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 법을 농락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썩어가는 군 사법, 철저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변호사 시험에 갓 통과한 군법무관들이 가진 전문성 부족과 함께, 그들의 불성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 사법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법무관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군 사법 시스템은 뿌리부터 썩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태를 일개 법무관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에 나서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군법무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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