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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괴물 검찰의 150명과 국민주권의 120명, 누가 주권자인가?”
  • 기사등록 2025-06-09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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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검찰청 신설 수준”, “혈세 낭비”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모순된 주장이 아니라,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을 드러내는 반역적 행태이다.


Ⅱ. 괴물을 만든 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이 모든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의 뿌리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끼워 넣은 악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이 있다. 이 조항은 상급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하급 검사의 직무를 빼앗거나 재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의 법적 근거이다. 


이는 모든 행정조직이 따라야 할 ‘권한 위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익의 대변인’이어야 할 검사들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는 괴물 양성법이다. 바로 이 법을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 검사 150~200명을 거리낌 없이 투입하는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국민 혈세 낭비를 자행했다.


Ⅲ. 국민주권의 명령, 3대 특검


  이에 반해,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120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는 검사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내린 신성한 명령이다. 국민주권은 그 어떤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력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명령했고, 특검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에 ‘규모가 크다’, ‘혈세가 아깝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 제1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Ⅳ. 주권자를 모독하는 윤석열 반란 동조자들


  검사장 마음대로 검사 150명 이상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침묵하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120명을 동원해 국가적 의혹을 파헤치려 하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갈라치기 전문가’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어용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 이는 그들 머릿속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의 반헌법적 통치에 동조하는 반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Ⅴ. 결론 - 누가 반란의 동조자인가


 150명 대 120명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 제왕’의 자의적 권력과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명령 중 무엇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다. 


3대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칼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헌법적 노력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란적 국정운영을 비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국민주권을 배신한 반란의 동조자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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