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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칼럼(11)] 군대 내 비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그 위험과 어리석음 – “A장교” 사건을 통해 야전에 전한다
  • 기사등록 2025-06-03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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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 컬럼니스트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한 장교, 즉 A장교와 같은 공익신고자는 법률이 보호하는 군사조직의 양심이자 방파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2차 보복, 즉 상급자가 “출신”·“라인”을 동원하여 신고자를 고립시키고 징계조사에 회부하게 만드는 행위가 너무나 자주 벌어진다. 이러한 관행은 군 조직의 생명력을 좀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명백하다.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징계, 감찰조사, 인사상 불이익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법적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즉, 징계권자와 라인 세력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도, 그 행위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위법, 모두 무효이다. 그럼에도 일부 상급자와 그를 따르는 집단은 인사권과 평정, 사조직적 인맥을 이용해 신고자를 희생양 삼는다. 그러나 법과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이런 조직적 보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상급자 중심의 보복적 징계는 결국 군 조직 전체에 ‘침묵과 복종의 문화’를 남긴다. 부패가 쌓이고, 정의가 사라지며, 공동체는 점차 썩어간다. 신고자 한 명을 짓밟아 얻는 단기적 평온 뒤에는, 도덕적 파멸과 군대의 신뢰상실이 남는다. “부정과 비위를 덮는 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자”만이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장병이 있다면,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바란다. 징계, 인사상 불이익, 평정상 차별, 집단 따돌림 모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이며, 법률상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와 그 ‘라인’에 있다. 변호인 조력, 진술서, 진단서, 카카오톡 등 증거를 반드시 남기고, 신분·비밀보장, 건강권 보장을 적극 요청하라. 절대 혼자 버티지 말라. 법과 정의,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동료들이 있다. 침묵하는 조직은 반드시 망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는 반드시 남는다.


이 경고를 모든 야전 지휘관과 장병에게 보낸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은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가장 위험한 내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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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3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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