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컬럼니스트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컬럼니스트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정당성 위에,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지귀연 법관, 조희대 법관, 그리고 제주 항소심에서의 오판사는 이 대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부의 눈치’에 의존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하거나 합의부 내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귀연 법관은 반란죄 혐의의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 재판’ 논란을 야기하였고, 조희대 법관(대법원장)은 상고심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심처럼 개입함으로써 헌법 제103조가 요구하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오판사)은 첫 공판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합의부 판사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원천 봉쇄한 채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합의재판의 본질을 부정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반면, 최근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권혁중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 제103조의 ‘독립된 법관상’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다. 그는 과거 법원이 압력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이에게 사과함으로써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참된 의미를 구현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독립된 심판’을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혜·부당판결에 대해 ‘법왜곡죄’ 같은 제재를 검토하고, 판사 판결문과 검사 결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이 사법부의 과오를 즉각 비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귀연·조희대·오판사처럼 헌법 제103조를 저버린 법관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권혁중 부장판사처럼 독립과 책임을 다하는 법관은 국민을 위한 사법권의 진정한 의미를 빛나게 한다. 과연 사법부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통해 헌법의 명령에 답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