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기자
(사진 = 태안 세계튜울립꽃박람회)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 ―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 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판결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을 넘어서 분노와 허탈함에 가깝다. 대법원이 과연 ‘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걷히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으며, 객관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대선 후보가 방송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며, 나아가 야당 유력 대선주자에게 족쇄를 채운 ‘정치 사법’의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
사법부의 본질은 권력의 균형추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형식논리에 몰두한 나머지, 법의 정신을 배반하고 실질적 정의를 외면한 결과로 보인다. 과연 국민 다수가 대법원의 해석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대선 기간 후보가 모든 발언에 대해 수사의 칼끝을 각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로 남을 것이다.
더욱이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는 결과의 유예일 뿐, 이미 정치적 프레임은 완성되었다. 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유죄의 그림자를 씌운 것이다. 유죄 판결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재판정에 서게 만들며 정치적 부담을 강요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 사법의 정의인가?
우리는 ‘판결문’에 적힌 글자보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더 깊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묻는다.
"사법부는 과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젠 사법부를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다. 일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법조 엘리트 소수가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도 되는것인가? 를 생각하게 하여 본 유일무이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중립적이고 법률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사법부도 정치한다’는 깊은 회의감 속에서 다시는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대법원,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