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언 취재부장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전공주임 하영재 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고유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토 방위를 위한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군 통수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대통령을 선출할 유권자들은 이러한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역 군인인 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예비역 군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군과 정치가 분리된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다.
예비역 군인은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군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군인들이 다시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비역 군인으로서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유권자들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그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
그러한 소신있는 행동이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현역장병들이 또다시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여지지 않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