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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우리는 ‘절대’ 불의(不義)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 검찰과 법원의 반헌법적 기만을 규탄하며
  • 기사등록 2025-04-16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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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세월호 참사 11주기,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 국가는 숨겼고, 법은 눈을 감았다. 기록은 지워졌고, 책임자는 빠져나갔으며, 유가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권한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로막았기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침묵 속에 매장시키려는 세력 앞에 서 있다. 바로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직권남용죄를 본죄로 수사하고, 그것과 ‘관련범죄’인 내란죄를 묶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심우정 검찰은 기소에서 윤석열에게 직권남용죄를 빼버렸다. 공범 노상원, 김용현에게는 모두 적용한 그 죄를, 수괴인 윤석열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몰아가는 ‘공소기각’ 사전설계다.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권의 반란이다.


오는 4월 21일, 이찬규 부장검사는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한다. 그 행위는 이미 공소장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충족되므로 공소장 변경은 당연하다. 이를 회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자의 해석,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역사 앞에 헌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가며 재판촬영 전면금지라는 삼중의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그의 재판 행보는 윤석열 ‘공소기각’을 위한 몸풀기 시범경기로 전락했다.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지귀연 판사도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숨겼던 자들의 침묵이 이 나라를 병들게 했듯, 지금 다시 우리는 진실 앞에 시험대에 서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끝까지 분노한다.


우리는 ‘절대’ 불의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리고 반란수괴로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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