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I 법관 도입, 사법 정의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이재명대표를 잡기 위하여 검찰 인력 100여명을 투입하고, 376차례를 압수수색하여 내놓은 기소 중의 하나~ - 기소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사건을 기어이 기소하였던 검찰 - 사법(검찰, 법원)의 개혁은 가능한 것인가???
  • 기사등록 2025-03-28 10:35:27
  • 기사수정 2025-03-28 16:17:56
기사수정

[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


몇일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에게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대표의 무죄선언에 모두 환호를 올렸다. 당연한 것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고, 이 건을 억지로 엮어서 기소한 검사를 현장에서 구속하여야 하는 사건이고, 1심 유죄판결을 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야 상식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일부 법조인들때문에 이제는 판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사법부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유무죄만을 따져야 할 사법부가 본인의 이익과 정치성을 고려한 재판을 하는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예측 불가능한 판결, 사법의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을때 법정 안팎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현실은 따로 있다. 바로 '사법의 신뢰' 문제다.


해당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용의 실질보다는 맥락과 정치적 해석이 우선된 채 수사가 이뤄졌고, 일선 재판부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도대체 어느 판사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민낯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람이 재판하는 한, 오차와 편향은 피할 수 없는가 

물론 법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기준의 모호함',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른 판결의 차이'는 이미 사법 불신으로 이어졌다. 동일한 법령, 동일한 증거에서도 판사에 따라 정반대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은, 사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I 법관'이라는 대안이다. 인공지능이 판결을 내리는 시대.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바람직한가?


AI 법관, 사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 

AI 법관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실험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양형 기준을 AI로 예측하고, 중국은 간단한 민사 사건에 대해 AI가 판결 요약을 돕는다. 우리나라에서도 'AI 판례 분석 시스템'이 시범 운영 중이다. AI는 판례와 법령, 사건 데이터를 학습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측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는 사람보다 더 공정할까? 적어도 '감정'이나 '정치적 편향'은 갖지 않는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판단. 법 앞의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AI 법관의 도입에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AI법관을 요구한다

물론 AI가 인간의 모든 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만이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의 맥락'과 '정의감'은 여전히 중요하다. AI는 판단 보조 도구로써, 판사의 결정이 얼마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법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결국 신뢰의 회복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민주주의를 흔든다. 국민들은 더 이상 "사람을 잘 만나야 이긴다"는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의를 갈망하고 있다.


결국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에 있다 

AI 법관은 하나의 도구일 뿐, 핵심은 판사 개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판결, 판사 개인이 아닌 ‘법과 원칙’에 근거한 사법.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다.


AI는 판사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AI처럼 정확하게, 국민처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사법 개혁일지도 모른다.


사법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인 AI법관을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28 10:35: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배너
배너
배너
광주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감-강숙영 박사
추천기사더보기
뉴스리뷰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은평 연서시장 깜짝 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산다”
  •  기사 이미지 광복 80년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광화문서 8일간 열린다
정책공감_리뉴얼
월간 Hot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