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석원칼럼] 윤석열 석방과 법원의 직권남용, 사법정의의 붕괴인가
  • 기사등록 2025-03-11 08:28:53
  • 기사수정 2025-03-11 21:58:46
기사수정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그로 인한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갑자기 뒤집어 ‘시간 단위’로 해석한 것은, 오직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적 특혜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가 3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귀연 판사와 그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정의: 윤석열만을 위한 '시간' 해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기간 불산입의 기준이 '날(day)'이 아닌 '시간(hour)'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은 명확하게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오랜 기간 법원의 실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여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되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는 법률 해석의 왜곡이자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에서 제시하는 구속취소 후 재발부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점은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단순한 ‘오판’을 넘어, 의도적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고발장에서 “법원이 구속취소 후 즉시 새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법원이 형사소송법과 기존 판례를 왜곡하여 범죄 혐의자를 석방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직권남용, 사법 불신을 초래하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법 불신’ 사태를 초래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법 해석을 뒤엎고, 오직 한 사람의 석방을 위한 논리를 만든 법원의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의 직권남용이 문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법률에 명시된 ‘날 단위’ 계산을 임의로 ‘시간 단위’로 해석하여, 구속기간 만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2. • 기존 판례 및 법원 실무 매뉴얼을 무시했다.
    『법원실무제요』와 대법원 판례(2018도19034)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여 재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3. • 중대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된 피의자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 논리를 앞세워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이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법 위의 법’이 존재하며,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법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이라면, 이는 곧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 내란 수괴의 석방, 누구를 위한 판결이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에게 환호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란죄로 기소된 피의자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석방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탄핵심판과 재판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였던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 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법원과 검찰, 정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 공수처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기회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귀연 판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법원이 만약 정치적 영향을 받아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역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지만, 헌재가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 윤석열 석방,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법원은 직권을 남용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며, 윤석열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

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부조리를 기억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남아 있는 한, 윤석열과 그를 비호한 세력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이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11 08:28: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배너
배너
배너
광주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감-강숙영 박사
추천기사더보기
뉴스리뷰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은평 연서시장 깜짝 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산다”
  •  기사 이미지 광복 80년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광화문서 8일간 열린다
정책공감_리뉴얼
월간 Hot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