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명기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발주자 직접 감리제 -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 & 공무원 직접감리 - 발주자로서 강력한 권한은 보유,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수단 의구심 - 감리용역 예산 없어 직접 감리 수행하다가 이번 사고 유발시켰을 수도..
  • 기사등록 2025-03-07 09:20:38
기사수정

최명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부회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감리 & 감독 & 발주자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 & 공무원 직접감리..


도대체 무슨 말들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감리면 감리고 감독이면 감독이다.

그런데 왜 직접감리 주감독, 공무원 직접감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할까?


이번에 세종ㅡ안성고속도로 9공구 교량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이야기이다. 사고를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단어가 다소 생소했을 것이다.


도로공사는 해당 고속도로의 발주청이자 감리· 감독기관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민간 감리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주감독공구라고 밝혔다.


발주자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뭔가 조금은 어색하고 괴상한 논리이다.


공사감독관과 감리는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다. 공사감독관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현장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부상이나 사고 등을 방지하게 된다.


반면에 감리는 공사의 계약 및 시행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참여하여, 공사 계획서, 시공도, 산출물 등의 검토를 통해 공사가 계약과 설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감리는 디자인, 기술, 비용, 일정, 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변경 요청 및 문제 발생 시, 감리가 이를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는 공사의 계약 및 설계에 대해 평가하고 적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도 2022년 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공무원 직접감리제를 도입했다.


도입이유로서 기존의 감리제도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늘려 건설기술산업을 발전시킨 측면은 있으나, 건설 직무 공무원의 현장 경험 축소와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는 공무원 직접감리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감독 업무를 맡고, 기능적 검측·기술적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의 지원을 받는 협업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너무 속보이는 말들의 장난이다. 현장에서 발주자로서 강력한 권한은 가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책임에서는 빠져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 발주자를 정의하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또는 지배·관리하는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한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 다.  

 

최근 대법원 판례(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감독업무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도급인은 각자가 해야할 역할과 책임 소재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감리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책임에서도 어느정도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들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고속도로 다른 공구들은 전부 감리회사들이 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났던 9공구는 도로공사가 직접 감리를 했던 주감독공구였다. 그러다가 이번과 같은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감리용역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공구 대비 서울시가 밝혔던 것처럼 직원들의 기술력이나 관리역량은 일정수준 이상을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돈은 없고 책임에서는 빠져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상 야릇하고 생소한 '직접감리를 수행한 주감독 공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07 09:20: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배너
배너
배너
광주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육감-강숙영 박사
추천기사더보기
뉴스리뷰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국민 상처 보듬고 국정 정상화 매진”
  •  기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은평 연서시장 깜짝 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산다”
  •  기사 이미지 광복 80년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광화문서 8일간 열린다
정책공감_리뉴얼
월간 Hot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