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산업안전취재본부장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 공사 준공을 얼마 안남겨두고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화재는 겨울철이나 공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연성 물질과 용접이나 절단 등 화기 작업이 결합하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사 현장 내에서 원활한 대피를 위한 피난로와 소방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여러 건설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비상 대피로에 대한 표지 부착이나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붙어있더라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임시 소방 시설을 찾기도 어렵다. 비상 대피 훈련을 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현장 내에 휘발성 신나 냄새가 자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에는 고체 연료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담배나 용접, 절단 작업이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작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아리셀 이차전지 공장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나와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떄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왔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자기만의 자만감도 있다. 모두가 안전을 무시한 행동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사전에 준비할 것을 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현장에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화재 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시 소방 시설 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7가지 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화기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화기작업 사전 작업허가제, 위험성평가 등을 하고 있다.
사실 법적으로는 화재예방과 대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지 현장에서 공기나 비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현장 내에 비상 대피로는 확보되었는지, 비상시 조명은 충분한지, 자재 등에 의해 원활하게 이동이 힘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화재 시 지하와 같은 어두운 공간이나 상황 속에서는 근로자들이 연기를 흡입하여 방향 감각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 호흡기 비치와 같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안전 교육이나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작업 상황이나 화재 발생이 가능한 타 공종의 작업 상황을 알려주고, 비상 대피 훈련을 서류 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비용이 없다고 안전을 무시하면서 편하게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얼마나 더 희생자들이 나와야 개선이 될지 모르겠다.
모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