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산업안전취재본부장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굿투데이뉴스 재난안전취재본부장
공직사회, 회사,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직권 휴직이나 자진 퇴사, 강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전에서 발생했던 ‘하늘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40대 여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 관리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경북에서는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 이 교사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이 정신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국한하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법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 공직이나 어떤 회사의 조직에 입사를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일명 또라이 법칙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정신적으로는 또라이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곁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직에 입문할 때는 학벌, 자격, 인성, 역량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들어간다. 인간은 살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때 언론에 회자되었던 바바리 맨으로 유명했던 노출증 증상을 가지고 있던 제주 지점장이 있었다. 낮에는 지검장으로 위엄 있게 행동했지만 밤에는 바바리 맨으로 활개를 쳤다.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서울에서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사, 고위 공무원, 교수, 연예인, 전문가 등등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부류들이 많이 존재한다. 만약 열차나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종사들에게 개인적인 정신건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한다면 그 피해는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그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건강검진처럼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정신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와 경쟁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육체적 질병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정신 건강 진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어 갈수록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족과 국민들이 행복하게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