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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음식점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 영세 음식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전남도와 협력 -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14일부터 지원금 지급
  • 기사등록 2025-01-22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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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투데이뉴스=배서영 취재본부장]

화순군청 전경사진

화순군이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1곳당 공공요금 지원비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2월 16일 기준 사업장을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1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군의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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