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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연구실】 대통령 경호처의 군병력 투입은 장병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 기사등록 2025-01-05 00:26:04
  • 기사수정 2025-01-05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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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이 동원되었음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군사력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법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군은 국가의 안전과 방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력의 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호처가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동원된 경우,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병사들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고 복무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들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청년들일 뿐이며, 그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법과 도덕을 위배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군사력의 동원은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는 고스란히 군인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큰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며, 이는 그들이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망칠 위험이 크다.


결국, 대통령 경호처의 군병력 투입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병사들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병사들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며, 그들의 권리와 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군사적 개입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원칙은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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