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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강원특별법」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 논의 및 기관별 협력 요청 - 군사규제 완화, 민통선 북상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지역 현안 협의
  • 기사등록 2024-06-13 14:39:32
  • 기사수정 2024-06-13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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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투데이뉴스=김청언 ]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6월 12일(수) 14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9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강원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6월 12일(수) 14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강원특별법(2차 개정)」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 논의 및 협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접경지역 5개 군이 참여하는 ‘제9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 공동대표인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관련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강원특별법(2차 개정)」시행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기관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와 군사 규제 등 제도 개선, 군부대 폐기물 처리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그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6. 8. 강원특별법(2차 개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군사규제 개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2차 개정) 국방특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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