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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칼럼] 억지로 만든 유죄, 민주공화국의 수치 - 정경심·조국 사건, 검찰과 사법부의 비정상적 행태는 반드시 재심되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25-08-1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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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으로 입장하는 정경심교수 (사진출처=뉴스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든 사건, 바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표창장 위조 판결이다.


억지로 만든 ‘위조’의 프레임

당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재현을 시도했지만 동일한 양식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더구나 정 교수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컴맹’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의 진술과 당시 어학교육원 담당자가 부재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설령 위조가 사실이라 해도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은 비상식적이었으며, ‘예단’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무너진 판결의 근거

최근 대구 MBC가 취재를 통해 드러낸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시 검찰이 근거로 삼았던 ‘담당자의 부재’는 허위였다. 실제로 어학교육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곧 유죄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사실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교수에게 내려진 형량과 조국 전 장관 및 그의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딸 조민 씨는 학력이 박탈되어 의사로서의 길이 가로막혔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는 한 가족에 대한 ‘사법적 도륙’이자 국가 폭력이었다.


재심과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재심이 불가피하다. 억지로 만들어낸 유죄가 무너졌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한 검사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판사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불법과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법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설사 유죄가 놓쳐지는 일이 있더라도, 무죄인 자를 억지로 잡아넣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폭력이자, 민주주의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이 사건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히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민주공화국의 이름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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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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